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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답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심판 규정 |
| 헌법 제62조 제1항·제2항 |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의 국회 및 위원회 출석·보고·질문응답 의무 및 요구 관련 규정 |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제2항 |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유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유무·범위 다툼, 피청구인 처분·부작위로 인한 권한 침해 또는 침해 위험 |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 |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 규정 |
| 국회법 제57조 제1항·제4항 | 위원회는 소관 사항 분담·심사 또는 특정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 |
| 국회법 제57조 제7항 | 소위원회는 의결로 보고·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함 |
| 국회법 제57조 제8항 |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달리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준용 |
결정요지
(1)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서 '국가기관'의 의미에 관한 법리
(2) 소위원회 위원장의 청구인능력에 관한 판단
청구인능력 판단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9헌라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