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 |
| 헌법 제117조 제1항·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 |
| 헌법 제118조 | 지방의회의 설치, 조직·권한·의원선거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 |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 |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 |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특별시·광역시·도 상호간, 시·군·자치구 상호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제78조 제1호 |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및 당연퇴직 규정(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겸직 시 의원직 당연퇴직) |
| 지방자치법 제49조 | 지방의회 의장의 지위 및 의회 대표 |
| 지방자치법 제70조 |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 있는 안건에 의사참여 불가)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리계획 및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 요건 |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안산시라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의결기관인 '안산시의회'의 구성원이고, 피청구인 안산시의회 의장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의 대표자임. 따라서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의결기관 내부에서 그 구성원들이 대표자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① 특별시·광역시·도 상호간, ② 시·군·자치구 상호간, ③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즉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의 국가기관 열거는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가 '국가기관'의 종류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지도 않아,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권한쟁의 당사자가 될 국가기관의 범위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임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헌법 제117조 제2항이 그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지방자치법이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은 이를 감안하여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정하고 있음.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될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새로이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및 법적 근거가 없음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의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제1호)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음
결국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을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기관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사이의 내부적 분쟁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어떠한 유형의 권한쟁의심판에도 속하지 않아 부적법함
당사자적격(권한쟁의심판 관할 해당 여부)
최종 결론(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반대의견 제외,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의 반대의견
요지 및 근거
이 사건 의안 처리절차의 위법성:
권한쟁의심판 관할에 관한 법리:
반대의견의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피청구인의 표결 없는 가결·선포행위는 위법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확인·선언해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라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