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 |
|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 권한쟁의심판은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불변기간) |
|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 |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지정처분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귀속 |
|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호 |
| 실시계획인가처분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귀속, 시·도지사에게 위임, 다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 기관위임사무(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않음 |
|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 | 이행재결이 있었으나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결청은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후 직접처분 가능 |
|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당사자적격: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성남시)과 국가기관인 재결청으로서의 피청구인(경기도지사) 사이의 권한쟁의 사건에 해당함
도시계획입안에 관한 추가 청구 부분: 청구인은 1998. 11. 2. 심판청구서 정정신청으로 도시계획입안 부분을 추가하였으나, 변경에 의한 새로운 청구는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때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함.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이 1997. 12. 22.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된 추가청구 부분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실시계획인가처분에 관한 부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사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국가사무임. 청구인(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본안 판단 — 권한침해확인청구)
지정처분의 권한이 청구인(성남시장)에게 있음은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명백하고, 피청구인도 다투지 않음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은 이행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결청이 직접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처분은 인용재결의 취지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
두 차례의 인용재결 주문은 모두 골프연습장에 관한 것뿐이고, 이 사건 진입도로에 관한 판단은 재결 주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함
피청구인은 신청서에 첨부된 진입로구적도 및 재결이유에 진입도로 관련 판단이 있다고 주장하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재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에 한정되고 재결이유에 설시된 법률적 판단에까지 미치지 않음. 또한 지정처분의 전제가 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서에 진입로구적도가 첨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청구인은 인용재결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진입도로에 대한 지정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진입도로에 대하여까지 청구인의 불이행을 이유로 지정처분을 한 것은 인용재결의 범위를 넘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임
(본안 판단 — 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입안 추가 청구 부분
실시계획인가처분 부분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이영모의 별개의견
다수의견은 인용재결의 범위 초과를 근거로 권한 침해를 인정하나, 별개의견은 인용재결에 이 사건 진입도로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결청인 피청구인의 직접처분이 도시계획법 및 지방자치법상 청구인의 권한을 당연히 침해한다는 근거를 별도로 제시함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입안·결정(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도로결정)의 근거조항인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3조, 제25조는 모두 관할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음. 도시계획법은 행정구역이 2이상의 시·군에 걸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예외를 따로 두고 있을 뿐임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다·라목,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시·군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음. 공공공지를 도로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설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속함(지방자치법 제35조, 도시계획법 제16조)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이 사건 진입도로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부적합하고 간선도로 교통흐름·사고위험 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유보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결론: 재결청인 피청구인이 도시계획법 및 지방자치법의 조항에 의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여 직접처분을 한 것은 당연무효이며,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으로 시정을 구할 수 있음
참조: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라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