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 권한쟁의심판 청구 요건 —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권한침해·침해위험 존재 |
|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 청구기간 —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 있은 날로부터 180일 (불변기간) |
| 헌법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권 및 재산관리권 |
| 지방자치법 제126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권 |
| 지방세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 |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의무 |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2조 |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준 |
| 구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3항·제4항 | 종합부동산세 총액 전액 자치단체 교부 및 교부기준 |
결정요지
(가) 피청구인의 처분
권한쟁의심판의 '처분'이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 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행정입법·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처분을 의미함.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의 제정행위'를 심판대상으로 해야 함. 이 사건 법률 제정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됨.
(나)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가능성
'권한의 침해'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청구인의 권한침해가 과거에 발생하였거나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현저한 침해의 위험성'이란 아직 침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침해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을 의미함. 적법요건 단계에서의 권한침해 요건은 청구인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침해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존재하고 위헌·위법한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됨. 이 사건 법률 시행으로 종래 지방세에 속하던 부동산 보유세가 국세로 전환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재원을 조달·관리·운영하는 자치재정권이 침해될 개연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권한침해가능성 요건은 충족됨.
(다) 청구기간
법률의 제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청구기간은 법률이 공포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반에게 알려진 것으로 간주된 때부터 기산됨. 법률안이 법률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공포되어야 하고, 이로써 이해당사자 및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임.
가. 피청구인의 처분 해당 여부
나. 권한침해가능성 요건
다. 청구기간 준수 여부 — 핵심 쟁점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라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