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는 2015. 8. 11.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1,496개 사업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이하 이 사건 정비방안)'을 의결함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위 방안에 따라 '정비지침(이하 이 사건 정비지침)'을 작성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 8. 1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게 이 사건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를 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2015. 8. 18. ~ 2015. 8. 24. 사이에 청구인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통보함
청구인들은 2015. 10. 16.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 주장
청구인들: ① 심판대상행위들은 법적 근거 없어 무효, ②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자치사무인 사회보장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통제로서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권한쟁의심판 청구 요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권한침해 또는 침해위험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3항
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조정 결과 통지 의무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시·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 미이행 시 교부세 반환·감액 사유
결정요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인 '처분'의 의미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함
여기서 '처분'은 입법행위, 행정처분, 행정입법,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처분을 의미함(헌재 2006. 5. 25. 2005헌라4)
'처분'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음(헌재 2005. 12. 22. 2004헌라3)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이나 견해의 표명, 상호 협력 차원에서 조언·권고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헌재 2006. 3. 30. 2005헌라1 참조)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의결행위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
법리: '처분'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에 한하며, 대외적 효력 없는 내부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의결행위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내부 행위에 불과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통지하지 않는 한 대외적 효력이 없음
이 사건 통보행위의 문언상 통보 대상은 '이 사건 정비지침'이며, 이 사건 의결행위는 정비지침의 근거일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정비지침은 이 사건 정비방안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이 사건 통보행위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의결행위를 별도로 심판대상으로 삼을 실익도 없음
결론: 심판청구 부적법
국무총리 통지행위
법리: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심판대상인 처분·부작위 자체가 존재하여야 함
포섭: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나, 위원회 사무국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관계로 이 사건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통지 과정이 생략됨
실제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만 통지를 받았고, '국무총리'로부터는 아무런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국무총리 통지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결론: 심판청구 부적법
이 사건 통보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의 통보)
법리: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이나 견해의 표명, 조언·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정비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사업 정비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음
정비계획(실적) 제출 방식도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및 통과한 예산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였고, 보완된 정비지침에서도 '지자체가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통과한 사업'에 대하여만 정비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정비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사항임을 명확히 함
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단계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관련 업무에 참여시키는 등 양방향 소통을 거쳤음
실제 정비실적은 평균 12.2%에 불과하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비 불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였으며, 청구인들 역시 유사·중복성 없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하여는 정비하지 않겠다는 계획·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통보행위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남
평가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상금도 구속성·강제성을 느낄 정도의 규모나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지방교부세 반환·감액 조항(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신설·변경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함
시정명령·취소·정지 등 강제를 위한 권력적·규제적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 이에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강제 또는 불이익을 준 사례도 없음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고 한 업무협조 요청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법률상 권한이 박탈되거나 권한 행사에 제약이 가해진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이 사건 통보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