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불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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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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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 |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2항 | 손실보상 원인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수익자가 있을 때 처분 행정관청이 수익자로 하여금 보상액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 보상금은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이 지급하되, 다른 행정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요청한 행정관청이 지급함 |
| 개항질서법 제37조 | 개항 항계 내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 있는 장소에서의 어로 금지 |
결정요지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①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야 하고, ②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어야 함
이 사건 분쟁의 본질은 유효기간연장 불허가처분으로 인한 어업권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무를 처분을 행한 청구인이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기간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이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2항 소정의 수익자나 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요청 행정관청으로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실보상금 지급권한의 존부 및 범위 자체에 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직접적인 다툼이 아님(손실보상금 지급권한이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인 청구인에게 있음은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명백함). 이는 그 손실보상금 채무를 둘러싸고 어업권자와 청구인, 어업권자와 피청구인 사이의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의 분쟁에 불과함
가사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채무의 채무자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청구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법률상 전혀 별개의 문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인 채무불이행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음
법리
포섭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4헌라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