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됨 |
| 헌법 제60조 제1항 |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제2항 |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당해 국가기관이 청구할 수 있음;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현저한 침해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함 |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 |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 |
|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 청구기간: 사유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 있은 날로부터 180일 (불변기간) |
| 국회법 제33조 제1항 |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의원도 교섭단체 구성 가능 |
| 국회법 제93조, 제109조 ~ 제112조 | 국회의원의 안건 심의·표결 절차 규정 |
결정요지
(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 허용 여부
(나) 국회 외 국가기관에 의한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
① 제3자 소송담당 — 청구인 적격 판단
② 국회 외 국가기관에 의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이동흡의 별개의견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될 수 없다'는 다수의견 부분에 동의하지 않음
제3자 소송담당의 헌법적 근거: 제3자 소송담당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과 소수자보호의 이념으로부터 직접 도출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면 부정할 것이 아님.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른 소송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원리와 지도정신에 의거한 창조적 법형성으로 법적 흠결을 보완할 여지가 주어져 있음
정당국가적 권력분립 하의 필요성: 오늘날 의회와 행정부가 정당을 통하여 융화되는 현상으로 의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이 약화되는 경우, 의회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더라도 다수파가 이를 방어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의회 내 소수파 의원들에게 일정한 요건하에 국회를 대신하여 권한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 권력분립원칙과 소수자보호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함
남용 우려에 대한 반론: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남소의 위험성은 개별 사안에서 심판이익 유무 검토 또는 권리남용 법리 적용으로 해소 가능하고, 제3자 소송담당 인정 범위와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있을 뿐 전면 부정의 논거가 될 수 없음. 또한 제3자 소송담당은 다수파의 정략적 결정으로 왜곡된 의회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의회주의의 본질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의회주의를 더욱 충실하게 함
인정 범위·요건: 국회법상 교섭단체(20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20인 이상의 무소속 의원 집단)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실체를 갖춘 의원 집단에게 제3자 소송담당 적격을 인정하여야 함
이 사건에의 적용: 청구인들은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9인 전원으로 교섭단체는 결성하지 못하였으나, 일정한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적 집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개인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의회의 견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교섭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 제3자 소송담당 방식으로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함. 따라서 이 사건은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하고 각하할 것이 아님
참조: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5헌라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