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 |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 |
| 헌법 제31조 제6항 | 학교교육·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함(교육제도 법률주의) |
| 헌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함 |
| 구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제3항 |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거나 폐지·중요사항 변경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 필요 |
| 구 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 |
|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음 |
| 구 고등교육법 제32조 | 대학의 학생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함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3항의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함 |
|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 사립대학교육기관 및 그 설치·경영 학교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음 |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되, 대학의 설치·운영·지도는 자치사무로 규정하지 아니함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 가능 |
결정요지
권한쟁의심판이 적법하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이어야 함(헌재 1998. 6. 25. 94헌라1)
교육제도의 법률주의(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사립대학의 설립·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동법 시행령·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거나 폐지·중요사항 변경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된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대학의 학생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되,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3항의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포함)에 따라야 함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지방자치법 제9조는 교육 관련 자치사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유아원부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면서도, 대학의 설치·운영·지도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로 규정하지 아니함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학교 설치·운영·지도에 관한 사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유아원부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 자치사무로 보아야 하고,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 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함
따라서 사립대학의 신설이나 학생정원 증원은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당사자능력·청구인의 권한 보유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0헌라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