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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제1항 | 신체의 자유 선언 및 적법절차 원칙: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 등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 불가 |
| 헌법 제12조 제3항 | 영장주의: 체포·구속·압수·수색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함 |
| 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법원의 구속 사유: 범죄 혐의 상당 이유 + ① 일정한 주거 없음 ② 증거인멸 염려 ③ 도망 또는 도망 염려 중 하나에 해당 시 피고인 구속 가능 |
| 구 형사소송법 제73조 (일부) | 영장 발부: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함 |
| 신체의 자유 |
| 모든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자유로서, 형사절차에서 국가의 강제처분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근본 권리; 헌법 제12조 제1항 |
결정요지
법원의 직권 구속영장 발부 조항이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바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