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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청구인
피청구인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17조·제118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법률로 정함. 지방자치권 제도적 보장 근거 조항 |
| 지방자치권 | 자치단체의 보장·자치기능의 보장·자치사무의 보장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며, 합목적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명령·지시를 받지 않을 권한 포함 |
| 구 지방자치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속하는 사무를 처리 |
| 구 지방자치법 제155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언·권고·지도 가능; 국가·시도는 재정·기술지원 가능 |
| 구 지방자치법 제156조 |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는 주무부장관의, 시군구는 1차 시도지사·2차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 |
| 구 지방자치법 제156조의2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협의조정기구 설치 가능 |
| 구 지방자치법 제157조 |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의 시정은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정; 취소·정지에 이의 있는 경우 15일 이내 대법원 제소 가능 |
|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이 사건 관련규정) | 행정자치부장관·시도지사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받거나 서류·장부·회계를 감사 가능; 단서: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 |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자치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함 |
| 행정감사규정 제15조의2 | 행정자치부장관은 연간합동감사계획을 수립·통보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은 이에 따른 감사계획 제출; 합동감사반 편성·운영 |
결정요지
(1) 적법요건 판단
청구기간 및 권한침해 가능성
심판의 이익
(2) 본안 판단 법리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재설정 취지
이 사건 관련규정상 감사권의 성격
감사 개시 요건
① 적법요건 — 청구기간 및 권한침해 가능성
② 적법요건 — 심판의 이익
③ 본안 — 이 사건 합동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최종 결론(주문) 피청구인이 2006. 9. 14.부터 2006. 9. 29.까지 청구인의 [별지] 목록 기재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정부합동감사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임. 청구인용.
요지 및 근거
이 사건 합동감사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근거규정에 따른 합동감사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여부이며, 근거규정의 위헌 여부를 논하는 것이 아님.
이 사건 근거규정의 해석
중복감사 우려에 대하여
포괄적 감사 여부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