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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관련 제도적 현황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제4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짐 |
| 헌법 제27조 제4항 |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 확정 시까지 무죄로 추정됨(무죄추정의 원칙) |
| 행형법 제18조 제3항 |
| 수형자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교도관의 참여 또는 검열을 요함 |
| 행형법 제62조 |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수형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 형사소송법 제34조 | 변호인의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 보장 |
| 형사소송법 제417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 처분에 불복 시 법원에 취소·변경 청구 가능 |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 | 헌법소원 인용결정에서 위헌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선언 가능 |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4항 |
결정요지
(1) 무죄추정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관계
(2)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의 헌법적 지위
(3) 행형법 제62조의 위헌성
(4) 결정의 성격 — 만장일치
적법요건 — 보충성
적법요건 — 권리보호이익
본안 판단 — 피청구인의 접견 참여·청취·기록 행위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판단
본안 판단 — 행형법 제62조의 위헌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