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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 헌법 제2장(제10조 ~ 제39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모든 국민은 기본권을 가짐. 기본권 주체의 근거 조문 |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 증인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함 |
| 국회법 제165조 |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함 |
결정요지
청구인 적격(기본권 주체성) 판단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의 반대의견
요지: 다수의견이 청구인이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우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을 부인한 것은 잘못임
근거:
적용·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피해자로서 갖는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고발권의 본질, 재판절차상 행사 가능한 구체적 권리)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적격을 부인한 다수의견에 반대함
참조: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