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 |
|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 |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처벌 조항 |
|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짐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소원 청구 요건 —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청구 가능, 자기관련성 요건 포함 |
결정요지
(청구인 신○권 — 기본권주체성)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은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이 제한하는 기본권이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고 인류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민의 권리'에 해당함.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임
기존 결정례(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등)에서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된 경우 예외적·제한적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 것은,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인 특정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까지 확장되지 않음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가 누리는 이익은 재외동포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실정법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 형성된 수익적 권리이므로, 외국국적동포라는 사유만으로 헌법상 기본권주체성의 범위가 확장되지 않음
청구인 신○권의 평등권 주장은 의료인에게 인정되는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는 할 수 없도록 하는 자격제도 자체를 다투는 취지이므로, 자격제도를 다툴 수 있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평등권에 관하여도 따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 민○기 — 자기관련성)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함
심판대상조항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수범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임. 의료소비자에 불과한 청구인 민○기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처벌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아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함.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민○기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지 간접적·사실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될 뿐임
청구인 신○권의 기본권주체성
청구인 민○기의 자기관련성
최종 결론(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 청구인 신○권의 심판청구에 관한 반대의견)
요지 및 근거
적용 및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마3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