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심판대상 조문 개요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내무부장관)의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가능 |
| 헌법 제117조, 제11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은 법률로 정함 |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82조, 제83조 | 조례제정권(법령 범위 안), 지방의회 사무처 설치, 사무직원 정수의 조례 위임 |
| 구 대통령령 제14480호 제14조 제1항·제2항, 제16조 제3항 | 총정원 범위 내 정원책정 의무, 초과 시 내무부장관 승인, 별정직 정원책정기준 협의 의무 |
결정요지
청구인적격(기본권 주체성) 판단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6헌마34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