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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청구인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2조 제1항 | 학문의 자유 보장 |
| 헌법 제31조 제1항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
| 헌법 제31조 제4항 |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5조 | 공립·사립대학 설립·경영자의 교육부장관 인가 요건; 국립대학 관련 설치기준 준수 의무 |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7조 제2항 |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의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의무 |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38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이 법 위반 시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 권한 |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39조 |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 학생정원 감축 또는 학생모집 정지 권한 |
|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 인가신청 시 향후 3년간의 재정운용계획(장학금 제도 포함) 제출 의무 |
| 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 | 교육부장관의 국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 |
| 대학의 자율권 |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 헌법 제31조 제4항, 제22조 제1항 근거 |
결정요지
대학의 자율권 주체 및 보호영역
법률유보원칙 판단
과잉금지원칙 판단 법리
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법리
포섭
결론
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2) 침해의 최소성 — 위반
(3) 법익의 균형성 — 위반
결론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마114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