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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불기소처분 경위 및 청구기간 관련 사실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형법 제123조 ~ 제125조(직권남용·불법체포·폭행 등)로 한정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가능. 단, 법원의 재판은 제외 |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함 |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의 구분
(나)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
(다) 법률소원에 대한 판단
쟁점 1 — 입법부작위 심판청구 적법 여부
쟁점 2 — 법률조항(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준수 여부
최종 결론 (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1989. 9. 29. 선고 89헌마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