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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 평등권의 근거 조문 |
| 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짐. 직업선택의 자유의 근거 조문 |
| 헌법 전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함 |
| 헌법 제107조 제2항 |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짐 |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 법률의 위헌여부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 불가 |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 헌법소원 인용 시 당해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음 |
|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 법무사 자격: ① 일정기간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 근무 후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② 법무사시험 합격자 |
| 법무사법 제4조 제2항 | 법무사 자격인정 및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 |
|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법원행정처장은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무사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 평등권 |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특정집단에 의한 직업 독점 배제. 헌법 제11조 제1항 |
| 직업선택의 자유 |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하고 종사할 수 있는 기본권. 헌법 제15조 |
결정요지
(가) 적법요건 판단
① 대상적격(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여부)
② 보충성
(나) 본안 판단
① 대상적격
② 보충성
③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위임입법권 한계 일탈 여부 및 기본권 침해 판단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이성렬의 반대의견
(가) 법무사법의 입법취지 및 위임입법권 한계 일탈 여부
(나) 법무사법 제4조 제1항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라)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1990. 10. 15. 선고 89헌마17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