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간 제공하는 무가지·경품류 합계가 유료신문대금의 20% 초과 시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 |
| 신문고시 제10조 제1항·제2항 | 시장지배적 신문발행업자의 현저한 고가 판매가격 결정(제1항), 지나치게 낮은 가격 공급으로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 행위(제2항) 금지 |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제2항 | 불공정거래행위(7가지 유형) 금지; 유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제2항 |
|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행위 금지(5가지 유형); 유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분야·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세부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음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 남용행위의 세부적 유형 및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음 |
| 헌법 제119조 제1항·제2항 |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함(제1항); 국가는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해 경제 규제·조정 가능(제2항)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75조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 발령 가능 — 위임입법의 한계 규정 |
결정요지
(1) 적법요건 판단
헌법소원 대상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2) 본안 판단 — 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
재위임의 헌법적 한계
(3) 본안 판단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법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되면 헌법위반임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신문업의 특수한 과당경쟁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신문공급업자의 경제력 남용을 금지하여 가격과 경쟁의 기능을 유지·촉진하는 것이 입법목적임 → 헌법상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이고, 과거 과당경쟁 사례에서 현실적 필요성도 인정됨
(나) 수단의 적합성 신문 구독자 확대의 정도(正道)는 내용의 질 향상이나, 신문시장의 특성상 무가지 살포·경품 제공을 통한 과당경쟁이 심화되어온 경험에 비추어, 무가지 살포와 경품류 제공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건전한 경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임
(다) 침해의 최소성
(라) 법익의 균형성
(4) 자유경제질서 원칙 위배 여부
쟁점 1 — 헌법소원 대상성
쟁점 2 — 자기관련성 (청구인 김○부)
쟁점 3 — 자기관련성 (청구인 윤○구)
쟁점 4 — 직접성·현재성·청구기간
쟁점 5 — 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쟁점 6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신문업의 과당경쟁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신문공급업자의 경제력 남용 금지, 가격과 경쟁의 기능 유지·촉진 → 헌법상 정당한 공익이고 현실적 필요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무가지 살포·경품 제공을 통한 과당경쟁이 심화되어온 경험에 비추어 무가지·경품류 제공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건전한 경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임
(3) 침해의 최소성: 1996년 자율규약(경품 전면금지·무가지 20% 제한)보다 완화된 기준; 일반 경품류 고시(10% 제한)와 비교하여 오히려 완화된 측면; 무가지를 유가지 5부당 1부(20%) 허용하므로 완전 봉쇄가 아님 → 최소한의 제한
(4) 법익의 균형성: 침해 사익(무가지 활용·경품 제공 관련 사업활동 자유·재산권)보다 보호 공익(신문업계 과당경쟁 완화, 신문의 공적 기능 유지, 신문구독자의 자유로운 신문선택권 보호)이 더 크므로 균형 도모
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배 없음 → 청구인 윤○구의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청구 기각
쟁점 7 — 자유경제질서 원칙 위배 여부
최종 결론 (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1헌마60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