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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조례) 제정 가능 |
| 지방자치법 제15조 | 조례 제정 가능, 단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에는 법률의 위임 필요 |
| 담배사업법 제16조 제4항 | 소매인의 지정기준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함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2 |
|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가능 |
|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짐) |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자유·권리는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 가능, 과잉금지원칙 준수 의무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
| 헌법 제13조 제2항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함 |
|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항 | 연초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에게 그가 끽용할 것을 알고 판매·공여 금지 |
결정요지
(가) 적법요건 판단
(나) 위임입법 한계 관련
(다)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라) 평등권 침해 여부
(마)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여부 등
① 적법요건
②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여부
③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④ 평등권 침해 여부
⑤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여부 및 신뢰보호원칙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