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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청구 가능 |
| 민사소송법 제76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 | 소송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게 합일 확정될 경우 제3자 공동소송참가 허용 |
| 약사법 제2조 제4항·제5항 | 의약품 및 한약의 정의 규정 |
| 약사법 제16조 제1항, 제35조 제1항 | 약사 아니면 약국 개설·의약품 판매 불가 |
| 약사법 제21조, 시행규칙 제7조의2 | 약사 아니면 의약품 조제 불가 |
| 약사법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2항 | 한약업사의 의약품 판매권 및 한약 혼합판매권 규정 |
| 약사법 제37조 제2항, 시행규칙 제23조 | 한약업사 허가의 지역 한정 (약국 없는 면에 한해 1인 허가) |
| 약사법 제43조 | 대한약전 구성 및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 권한 |
| 헌법 제36조 제3항 | 보건에 관한 국가 보호 의무 |
결정요지
(가) 공동소송참가 적법요건
(나) 단속부작위 청구
(다) 입법부작위 청구
(라) 대한약전 수재 행위 및 약사법 관련 규정에 대한 청구
(마) 한약업사시험 불실시에 대한 청구
공동소송참가 신청
단속부작위 청구
입법부작위 청구
대한약전 수재 및 약사법 관련 규정 청구
한약업사시험 불실시 청구
최종 결론(주문):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신청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관여재판관 전원 의견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