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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불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가능 |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 |
| 헌법 제107조 | 법률 위헌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명령·규칙·처분 위헌심사권은 대법원에 귀속 |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 헌법소원 인용결정 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를 취소 가능 |
| 재산권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헌법 제23조 제1항 |
| 평등권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헌법 제11조 제1항 |
| 재판청구권 | 사실·법률관계에 관하여 최소한 한 번의 재판을 받을 절차적 기본권; 헌법 제27조 |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원칙적 합헌성
(나) 한정위헌결정 — 예외적 위헌
(다) 이 사건 대법원판결의 취소
(라)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
한정위헌결정 — 예외적 위헌 및 적법요건
이 사건 대법원판결 취소 여부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 여부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한대현의 반대의견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합헌성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여부
(다) 이 사건 판결의 취소 여부 — 다수의견과의 차이
(라)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적법 여부
참조: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