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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2011. 4. 5. 법률 제10546호) |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청구 가능 |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2014. 5. 20. 법률 제12597호) |
|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 |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4항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위헌결정으로 소급 효력 상실, 이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 청구 가능 |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제6항·제7항(2011. 4. 5. 법률 제10546호) |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인용 시 제47조 준용; 인용결정 후 확정 소송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허용 |
| 재판청구권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 |
결정요지
(1)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의 귀속 및 헌법소원의 관계
(2)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
(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4)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의 위헌 여부
(5)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의 재판청구권 침해
(6) 이 사건 유죄판결들에 대한 판단
쟁점 1: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의 위헌 여부
쟁점 2: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여부 및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쟁점 3: 이 사건 유죄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적법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4헌마76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