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심판대상) |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영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함 |
|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 | 청원경찰 업무 종사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 청구 가능 (직접성·현재성·자기관련성 요건)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아니함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함.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청원경찰의 신분 체계 확인
청원경찰법 전체 체계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음:
시행령 제19조의 성격
시행령 제19조는 청원경찰의 신분이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하등 새로운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신분과 지위를 변경시키는 것도 아니고,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님. 청원경찰이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차별적 취급을 받는 것은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신분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하면서도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벌칙적용·복무 등 특정한 경우에만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공무원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지,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비롯되는 것이 아님. 시행령 제19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청원경찰이 공무원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시행령 제19조는 청구인과 같은 청원경찰의 기본적 지위에 아무런 법적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며, 달리 청원경찰의 자유나 권리를 금지·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도 아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법리 법령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의무의 부과·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위험성이 없어 헌법소원 청구 불허.
포섭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관여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마36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