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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5호 | 제53조 제1항 제2호 ~ 제8호 해당자(지방공기업법 제2조 소정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 임·직원 포함)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6호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
| 자기관련성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 적법요건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현재 침해될 것을 요함 |
결정요지
(1) 자기관련성 법리 일반론
(2) 제3자의 자기관련성 인정 기준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규자 및 목적
(4) 후보자에 대한 효과의 성격
자기관련성 — 법리·포섭·결론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고중석
요지 및 근거
적용 및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마13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