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또는 법률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함.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먼저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임.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 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됨.
(나) 행형법 제44조 제5항 — 청구기간 도과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추가된 심판청구부분은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그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청구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 — 자기관련성 결여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 의하면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① 책임점수의 소각여부에 의해 진급심사 없이 진급여부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누진처우대상자"와, ② 책임점수가 없어 등급변경심사에 의하여 승급이 결정되는 "급외자"로 구분됨. 위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누진처우대상자의 진급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집행유예 실효 또는 추가형 확정 시 책임점수를 재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먼저 진급시켰다가 나중에 강급시키는 중복행정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책임점수 자체가 없어 등급변경심사에 의하여 등급변경여부가 결정되는 급외자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가. 행형법 제44조 제5항에 대한 청구 —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결여
법리: 법령 규정이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부인됨
포섭: 행형법 제44조 제5항은 "분류·처우 및 귀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여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의 근거 조항에 불과하고, 동 조항 및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결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 결여로 부적법
나. 행형법 제44조 제5항에 대한 청구 — 청구기간 도과
법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추가된 심판청구는 청구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 판단
포섭: 청구인은 2001. 1. 20. 교도관 면담을 통해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행형법 제44조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서는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경과한 2001. 8. 9. 제출됨
결론: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
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청구 — 자기관련성 결여
법리: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 청구 가능
포섭: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책임점수의 소각여부에 따라 진급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누진처우대상자의 진급정지에 관한 규정임. 청구인은 위 규칙 제39조 제3호 소정의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서 작업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급외자로서 누진처우대상자가 아니므로, 동 규정이 적용될 여지 없음. 따라서 청구인은 위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