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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1조 | 언론·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 — "알 권리"의 근거 조문 |
| 헌법 제21조 제4항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유보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청구 가능 (단서: 다른 구제절차 존재 시 모두 경유) |
| 정부공문서규정 제36조 제2항 | 행정기관은 일반인의 문서 열람·복사 신청 시 특별한 사유 없는 한 허가 가능. 비밀·대외비 문서는 불허, 외교문서는 외무부령에 따름 |
| 정부공문서규정 제3조 제1호 |
| 공문서의 정의 — 행정기관 내부·상호간·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 |
|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 | 의무이행심판 — 부작위에 대해 적극적 이행재결 청구 가능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부작위의 정의 — 행정청이 법률상 처분의무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는 것 |
|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제3호 | 항고소송의 종류 — 거부처분취소, 부작위위법확인 |
| "알 권리" |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국민의 정부 보유 정보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청구권적 기본권) — 헌법 제21조에서 파생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 재산권 침해 여부)
(본안 판단 — 알 권리의 내용)
(본안 판단 — 알 권리의 제한)
(본안 판단 — 토지조사부·임야조사서의 공용문서성)
적법요건 판단
구임야대장·지세명기장 청구 부분
토지조사부·임야조사서 열람·복사 부작위 — 알 권리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21조에서 파생된 "알 권리" —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국민의 정부 보유 정보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
(나) 심사
결론: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된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최광률의 반대의견
요지 및 근거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