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병합 사건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불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 제83조 제3항 |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포함),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수사·형의 집행·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또는 해지일의 열람·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음 |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 |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요청사유·이용자와의 연관성·자료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유 있는 때에는 서면 외 방법 가능하되 사유 해소 후 지체 없이 서면 제출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0조 제1문(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 |
| 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 영장주의: 체포·구속·압수·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제시 의무 |
| 헌법 제12조 제1항 | 적법절차원칙: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 |
결정요지
① 적법요건 판단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
(이 사건 법률조항 — 직접성)
(청구기간)
② 본안 판단
(영장주의 위배 여부)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2) 침해의 최소성
(3) 법익의 균형성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등 가장 기초적인 정보에 한정되고 민감정보 포함되지 않으며, 제공요청 사유도 한정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형 집행, 실체적 진실발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①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적법요건
②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직접성
③ 청구기간
④ 영장주의 위배 여부
⑤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⑥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⑦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⑧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이석태·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의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별개의견
요지
공권력행사성 인정 근거
권리보호이익 부재에 의한 각하
재판관 이종석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별개의견
요지
침해의 최소성 위배
법익의 균형성 위배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