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1999. 1. 27. 충주시 소재 주점에서 정○돌이 청구인의 누나 이□희 등을 폭행하고 집기를 손괴하는 상황에서 정○돌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팔을 뒤로 꺾어 몸으로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정○돌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
피청구인은 1999. 4. 9.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함
피청구인은 별도의 검찰 소환 조사 없이 경찰 수사기록만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반성문·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고소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소정의 통지도 하지 않음
청구인은 처분일로부터 648일 후인 2001. 1. 16.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 주장
청구인: ① 정○돌의 선행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범의 없거나, 가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됨 ②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 수사기록만으로 처분한 것은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피청구인: 기록 검토 결과 피의사실 혐의 충분히 인정되며, 제반 사정 고려 시 기소 불적절하여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등 준용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청구기간의 정당한 사유 예외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헌법 제10조, 제11조
행복추구권, 평등권
결정요지
(적법요건 —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소유예처분일(1999. 4. 9.)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나,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함이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부합하는 해석임
"정당한 사유"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의미하며,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불가항력적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객관적 불능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함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 제2항은 법문 자체가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특히 1988년 9월 헌법재판소 창설 이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통지의 필요성과 실익이 더욱 분명함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청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공고 등 외부로 표시되지 않으므로 피의자로서는 언제 그 처분이 내려졌는지 쉽게 알 수 없음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①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② 별도의 고지절차도 취하지 않았으며 ③ 사전에 청구인을 소환하여 조사하지도 않았고 ④ 반성문·서약서조차 징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불기소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나 책임이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적법함
(본안 판단)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정당하고,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적법요건 —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
법리: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포함)가 있으면 기간 도과 후 청구도 허용됨; 청구인에게 과실 없이 불기소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
포섭: 피청구인은 ①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소정 불기소처분 통지를 하지 않음(고소·고발 사건에만 해당한다는 검찰 관행에 따랐으나, 동 조항 제2항은 고소·고발 사건으로 한정하지 않음) ② 검찰 소환 조사 없이 경찰 수사기록만으로 처분 ③ 반성문·서약서조차 징구하지 않음 → 청구인은 처분 사실을 알 수 있는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하였고, 수사기관 출입·접촉을 꺼리는 일반 국민의 의식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처분결과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심히 부당함 → 청구인이 불기소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책임 없음
결론: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 인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함
본안 — 기소유예처분의 자의성 여부
법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인 경우에만 기본권 침해로 인정됨
포섭: 기록 검토 결과, 피청구인이 정당방위 해당성을 부정하고 피의사실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조치가 정당하며, 현저히 정의·형평에 반하는 수사 또는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자의적인 처분임을 볼 자료 없음
결론: 기본권 침해 인정되지 않음
최종 결론(주문):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5) 반대의견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
요지 및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 청구기간제도는 공권력행사의 효력을 오랜 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데서 발생하는 법률관계 불안정을 조속히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기간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임
다수의견이 인용하는 헌재 1993. 7. 29. 89헌마31 결정 및 대법원 1991. 6. 28. 90누6521 판결은, "있은 날"과 "안 날" 모두에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였던 구 행정소송법 하에서 "안 날" 기간이 경과한 사례를 다룬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있은 날" 기간(180일) 경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례가 될 수 없음
기소유예처분 등 불기소처분은 외부에 표시나 고지를 요하지 않고 담당 검사가 결정문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인바,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당사자에게 공소시효가 남은 한 언제든지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됨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반적·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당해사건에만 효력이 미치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는 청구기간이 갖는 의미가 다름
이러한 불합리는 당사자의 과실·책임 여부를 개별적으로 가려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입법을 통해(예: 180일을 1년으로 연장) 시정하는 것이 타당함
반대의견의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 청구기간(180일)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