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 준수 여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사유 발생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졌는지
본안 판단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어 본안 판단 없음)
2) 사실관계
사건개요
청구인이 광주지방법원 82가합895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공시송달에 의하여 당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날: 1989. 8. 21.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 날: 1990. 12. 7.
청구인 주장
판결확정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하여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이 침해됨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불행사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재심의 소 제기기간 제한 규정)의 시행 및 적용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판결확정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 심판청구기간: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을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청구기간 도과 시 각하 사유
결정요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다만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청구인은 198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확정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같은 날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을 알았다고 봄.
따라서 청구인은 1989. 8. 21.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1990. 12. 7.에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현저히 도과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
4) 적용 및 결론
청구기간 준수 여부
법리 —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함.
포섭 — 청구인이 1989. 8. 2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확정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을 안 날이 1989. 8. 21.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였어야 하나, 1990. 12. 7.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현저히 도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