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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해 소송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1999. 2. 5. 법률 제5816호 개정) |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
|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 제1항 사유 발생 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 |
| 하도급법시행령 제4조 | 직접지급 사유(파산·부도, 3자 합의, 2회 이상 지급지체, 지급보증의무 불이행 등) 및 절차 규정 |
| 헌법 제10조 | 행복추구권 — 사적 자치의 원칙(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일종으로, 계약자유의 원칙 포함) 근거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11조 | 평등원칙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필요 최소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위헌제청신청 기각 시 당사자의 헌법소원 청구 근거 |
|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본문 |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범위 — 공격·방어·이의·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 가능 |
결정요지
(가) 적법요건
(나) 본안 — 하도급거래 구조 및 입법취지
(다) 본안 — 사적 자치권 침해 여부
(라) 본안 — 재산권 침해 여부
(마) 본안 — 평등원칙 위반 여부
① 적법요건 — 보조참가인의 청구인 적격
② 적법요건 — 재판의 전제성
③ 본안 — 사적 자치권(헌법 제10조)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④ 본안 — 재산권(헌법 제23조) 침해 여부
⑤ 본안 —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위반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