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05라146 사건 진행 중 동일 법조항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위헌제청신청(2005카기909)을 하여 2005. 12. 1. 기각되었음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채, 그 상소심인 대법원 재항고심(2006마16)에서 동일한 이유로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6카기7)을 하여 2006. 3. 29. 기각된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됨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적법요건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위반 여부
법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상소심 포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 불가
포섭 — 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05라146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동일한 사유로 위헌제청신청(2005카기909)을 하여 2005. 12. 1. 기각되었음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고, 그 상소심인 대법원 재항고심(2006마16)에서 동일한 사유로 재차 위헌제청신청(2006카기7)을 하여 기각된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 →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상소심 포함)에서 동일한 사유로 재차 위헌제청신청한 것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