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 제129조 제1항 | 수뢰·사전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 개정 전) 제299조 제2항 |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 |
| 같은 법 제352조 |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봄 (공무원 의제조항) |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0조 | 통합평가심의위원회 구성 — 38인 이내 위원, 위촉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임기 2년 |
|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죄형법정주의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불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음 |
| 죄형법정주의 — 명확성원칙 |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형벌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 |
| 죄형법정주의 — 유추해석금지원칙 |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유사한 성질의 사항에 대하여 범죄와 형벌을 인정하는 것을 금지 |
결정요지
(1) 심판대상의 범위 확정
(2)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법률과 법률의 해석의 관계: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 해석·적용권한:
한정위헌결정의 법리:
한정위헌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3) 재판의 전제성
(4)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법률해석
(5)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무원'의 의미내용
(6)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신체의 자유, 자기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법관에 의한 자의적 형사처벌로부터의 자유
법리: 명문의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은 문리해석, 입법연혁, 법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거나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간주(의제)되는 사람만을 의미함. 처벌의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명문의 의제규정 없이 구성요건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은 명확성원칙 및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함
포섭: 이 사건 특별법 제352조에서는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주자치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음. 그럼에도 '법령에 기하여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기준으로 제주자치도 위촉위원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무원'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실질적으로 법관에 의한 범죄구성요건의 창설이거나 확대에 해당하고, 수범자인 국민으로서도 자신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무원'에 해당되는지를 예측할 수 없게 하여 법관에 의한 자의적인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음
결론: 명확성원칙 및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이 사건 특별법상 제주자치도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됨 (한정위헌)
최종 결론 (주문):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요지
한정위헌청구의 심판대상에 관하여
본안 판단 (합헌 의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2) 침해의 최소성
(3) 법익의 균형성
평등원칙 위반 여부
반대의견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