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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교사 등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 사립학교법 제51조 |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학교법인에 관한 제28조 제2항 준용 |
| 구 사립학교법 제49조 제3호 |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2년 미경과자는 사립학교 경영자 자격 취득 불가 (1999. 8. 31. 삭제) |
판례요지
쟁점 1 —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담보 목적 가등기의 효력
쟁점 2 — 원고의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인지 여부
참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