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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지급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 근로기준법 제3조·제15조 | 근로조건 기준은 최저기준이며,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 |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 |
|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 당사자는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됨 |
판례요지
① 통상임금의 의의 및 판단 기준
② 정기성
③ 일률성
④ 고정성
⑤ 유형별 판단 기준
⑥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⑦ 신의칙 적용 법리 (다수의견)
⑧ 신의칙 적용에 관한 반대의견 요지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신)
⑨ 별개의견 요지 (대법관 김창석)
반대의견 (대법관 이인복·이상훈·김신)
별개의견 (대법관 김창석) — 파기 결론에는 동의, 논거는 상이
참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