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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AI 요약
97다35276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이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일방 해지 가능 여부
-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의 효력 및 상대방의 선의·악의 판단
- 채권자의 채무자 신용상태 고지의무(신의칙) 존재 여부
- 연대보증약정이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착오·기망 및 과실상계 주장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 내부 업무지침 위반이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 효력에 미치는 영향
-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주식회사 우일이 1994. 2. 2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신용보증기금)와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1994. 8. 23.로 하는 신용보증계약 체결
- 소외 1, 소외 2 등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1994. 9. 23. 원고가 미변제분 80,000,000원에 대해 신용보증기한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액을 80,000,000원으로 감액, 보증기한을 1995. 2. 23.으로 변경함
- 기한 연장 시 종전 연대보증인 소외 2 대신 피고가 추가로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됨
- 피고는 이후 이사직을 사임하고 보증계약 해지를 주장함
- 소외 회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회 기채결의서를 위조하여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됨
- 원고 성남지점은 보증기한 연장 시 보증기일 도래통지서를 기한 30일 이전에 주채무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 내부 업무지침은 법규가 아니므로 위반이 계약 효력에 영향 없음 |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채권자에게 채무자 신용상태 고지의무 없음 |
| 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 연대보증약정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
| 상법 제393조 (이사회 결의) |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 시 이사회 결의 요부 및 위반 효과 |
판례요지
- 특정 채무 보증계약의 해지 불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계속적 보증·포괄근보증과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음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참조)
- 이사회 결의 흠결과 상대방 선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거래행위는 무효이나, 원고가 이사회 기채결의서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됨
- 내부 업무지침 위반의 효력: 원고의 보증기일 도래통지서 발송 규정은 단순한 내부 업무지침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였다 하여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이나 연대보증약정이 무효가 되지 않음
채권자의 고지의무 부존재: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보증인이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을 스스로 조사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착오·기망·과실상계 주장 모두 배척: 위 각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 및 법리가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 법리: 채무액·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 보증계약은 계속적 보증·포괄근보증과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 해지 불가
- 포섭: 피고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보증금액 80,000,000원, 보증기한 1995. 2. 23.으로 특정된 채무임. 피고가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계속적 보증에 관한 판례의 적용 대상이 아님
- 결론: 보증계약 해지 주장 배척,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2 — 이사회 결의 흠결로 인한 신용보증계약 무효 주장
- 법리: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거래행위 무효
- 포섭: 원고가 이사회 기채결의서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를 배척하였고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 결론: 신용보증계약 무효 주장 배척, 상고이유 제2점 기각
- 법리: 내부 업무지침은 단순한 업무지침에 불과하고 이에 위반하여도 계약 효력에 영향 없음
- 포섭: 원고 성남지점이 보증기일 도래통지서를 기한 30일 이전에 발송하지 않은 것은 원고 내부 규정 위반이나,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 및 피고와의 연대보증약정은 유효함
- 결론: 약정 무효 주장 배척, 상고이유 제3점 기각
쟁점 4, 5 — 신의칙 위반,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착오·기망, 과실상계 주장
- 법리: 채권자에게 채무자 신용상태 고지의무 없음. 보증인은 스스로 주채무자 자력을 조사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포섭: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연대보증약정이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 과실상계 원인이 되는 원고측 과실이 있다는 주장 모두 사실관계 및 법리상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위 각 주장 배척, 상고이유 제4·5점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