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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35조 제1항 |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은 신의성실에 따라야 함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일정 요건 하에 등기 이전을 간이하게 허용하는 특별법 |
판례요지
쟁점: 금반언 원칙 및 신의칙 위반 여부
법리 —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인을 상속하여 소유자가 된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자신의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함
— 원고는 소외 1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3·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소외 1의 단독 재산상속인이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 이행이 가능하게 된 상태임.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였다는 이유로 자신으로부터 전전매수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자신이 생성한 법적 외관(무권대리 매도행위)에 반하는 주장임
결론 — 원고의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원심판결 정당, 상고 기각
쟁점: 채증법칙 위반 및 석명권 불행사 여부
참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