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53141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호의동승자가 운행이익 공유 공동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호의동승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 촉구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피고의 배상액 경감 주장 가부)
- 망인의 장래 직업(농촌일용노동) 인정 및 일실수입 산정 기준 (월 가동일수 25일)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소외 1이 모친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등학교 친구인 소외 2를 동승시킴
- 열차 진입을 알리는 경보음·경보등화가 작동 중임에도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다가 열차에 충돌, 탑승자 전원 사망
- 소외 2는 소외 1의 차량에 무상 동승하여 함께 이동 중이었음
- 소외 2의 거주지는 농촌이고, 부친(원고 1)은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농업에 종사함
- 피고(보험사)는 소외 2가 공동운행자이거나,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액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63조(제396조 준용) | 손해배상 산정 시 피해자 과실 참작(과실상계)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 |
판례요지
-
호의동승과 배상액 경감
-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동승자의 편의·이익을 위해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자신의 편의·이익을 위해 탑승한 경우, 운행 목적·인적관계·동승 경위·동승 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배상액 경감 가능함
- 단순히 호의동승 사실만으로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 91다40993, 94다32917, 95다24302 등 참조)
- 무상 동승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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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산정 기준
- 특별한 기능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됨 (대법원 98다4774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호의동승자의 공동운행자 해당 여부 및 배상액 경감 주장
- 법리 — 호의동승 사실만으로는 배상액 경감 불가; 신의법칙·형평상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한하여 경감 가능하며, 단순 동승만으로 안전운전 촉구의무 발생하지 않음
- 포섭 — 소외 2는 소외 1 모친 소유 차량에 친구로서 무상 동승한 것에 불과하여, 운행이익 공유의 공동운행자로 볼 수 없음;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무상 동승 사실만으로 소외 1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신의법칙·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한 특별 사정도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