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에 의해 추인 가능함
포섭: 원고는 피고 건물 매수가 불성사된 후 제소에 이른 경위가 있고, 0.3㎡라는 극히 소면적의 부지에 대해 철거를 청구하면서도 그 부지를 어떤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반면, 피고는 1층 식당·2층 사무실 일부가 철거되어 상당한 비용 부담 및 잔존건물 효용 감소를 감수해야 함. 이러한 객관적 사정은 원고의 청구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임을 추인케 하므로, 원심이 주관적 요건의 증거 부재만을 이유로 항변을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