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자의 소송위임 효력: 의사무능력자가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정신능력의 정도, 당해 소송행위의 성질·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소송행위별로 결정됨.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소송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 존부
법리: 의사능력은 행위의 의미·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서, 구체적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포섭:
계약 전후 검사에서 지능지수 64 ~ 73, 사회연령 6세 수준으로 일관되게 낮은 결과가 나왔고, 감정의는 본래 지능수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함
장애인복지법상 지능지수 70 이하는 정신지체인으로서 법적 보호 대상임
대출금액이 5,000만 원으로 결코 소액이 아니며, 변제 불이행 시 근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일련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판단능력이 요구됨
계약 관계자들이 모두 동네 사람으로서 원고의 정신상태를 알 만한 처지였음
직접 피고 조합을 방문하고 일부 서류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임. 원심이 지능검사 결과를 배척하고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및 의사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로서 파기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