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 여부 판단 기준: 미성년자의 연령·지능·직업·경력, 법정대리인과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금액, 경제활동 여부, 계약의 성질·체결경위·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 범위 내라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구매와 현금구매를 달리 볼 필요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신의칙 위반 여부
법리: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근거한 권리행사로서,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않음
포섭: 원심은 취소 주장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하였으나, 이는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결론: 원심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취소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이나, 아래 묵시적 처분허락 법리에 의해 결론이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쟁점 2: 묵시적 처분허락 인정 여부
법리: 미성년자의 독자적 소득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인정되면, 그 범위 내의 처분행위는 취소할 수 없음
포섭: 원고는 만 19세 2개월 ~ 4개월로 성년에 근접하였고, 월 60만 원 이상의 독자적 소득이 있었으며, 이 사건 각 신용구매계약은 식료품·의류·화장품·문구 등 소규모 일상적 거래로서 할부구매를 감안하면 월 사용액이 원고의 소득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고, 이 사건 각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함
결론: 원고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용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므로, 상고 기각
쟁점 3: 부가적 판단의 위법
법리: 원심의 주된 판단이 결론적으로 정당한 경우, 부가적 판단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포섭: 위 묵시적 처분허락에 관한 주된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판례 위반 등 위법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