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조 소정 '사술'의 의미 및 요건 — 단순히 능력자라 사언(詐言)한 것이 사술에 해당하는지
미성년자의 영업허락(민법 제8조) 및 표현대리 규정의 적용 가능성
성년 도달 후 상당 기간 이의 없이 경과한 사정이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의 사술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을제6호증(인감증명서) 변조에 관한 입증책임 배분
원심의 묵시적 추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유탈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1948. 8. 5.생 남자로, 본건 임야 매매계약 체결일인 1968. 3. 26. 당시 만 19세의 미성년자였음
원고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고와 본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본인이 스스로 '사장'이라 말하거나, 동석한 소외인이 원고를 '중앙전선 주식회사의 사장'이라 호칭한 사실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음
피고는 원고가 성년자로 된 인감증명서(을제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그 중 성년이라는 연도 숫자 부분이 변조된 것이고 자신이 변조한 사실이 없다는 반증을 제출함
원고는 1968. 8. 4. 성년에 달하였으며, 피고는 원심 변론기일(1971. 5. 7.)에서 준비서면으로 "원고가 성년이 된 후 본건 소 제기시까지 상당한 기간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추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진술함
원심은 위 묵시적 추인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7조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취소권 배제
민법 제8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로 봄
민사소송법 제406조
상고심의 파기환송 근거
판례요지
사술의 의미: 민법 제17조에서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라 함은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詐言)함은 동조에서 이른바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55. 3. 31. 선고 1954민상77 판결 참조)
사술에 관한 입증책임: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피고가 사술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인 피고 측에 있음
인감증명서 변조에 관한 입증책임: 원고가 변조된 것임과 자신이 변조하지 않았다는 반증을 제출한 이상, 피고는 변조가 원고 또는 원고와 공모한 제3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함
묵시적 추인 주장 판단 유탈: 피고가 "원고가 성년이 된 후 소 제기시까지 상당한 기간 이의 없이 경과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에 해당함
법리: 민법 제17조의 사술은 적극적 사기수단을 쓴 경우에 한하며, 단순히 능력자라 사언한 것만으로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원고 본인이 '사장'이라 말하거나 동석한 소외인이 원고를 '중앙전선 주식회사의 사장'이라 호칭한 사실만으로는, 이른바 적극적 사기수단을 쓴 것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피고가 제출한 을제6호증은 원고의 반증에 의해 변조 사실이 다투어지고 있어 피고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음
결론: 피고의 사술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취소권 배제 불인정
미성년자 영업허락 및 표현대리 주장
법리: 민법 제8조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표현대리는 회사 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음
포섭: 원고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입증이 전무하고, 본건은 회사 재산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어서 표현대리 적용의 여지도 없음
결론: 피고의 해당 주장은 이유 없음
묵시적 추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유탈
법리: 법원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제출한 주장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을 하여야 하고, 이를 누락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 유탈의 위법이 됨
포섭: 피고는 원심 변론기일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성년 도달(1968. 8. 4.) 후 소 제기시까지 상당 기간 이의 없이 경과하였으므로 묵시적 추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였음.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음
결론: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함 → 원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