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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1조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 불가(법인 자유설립 부정) |
| 민법 제32조 | 비영리 목적 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 설립 가능(허가주의) |
|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 | 부동산중개업협회를 1개로 하되 지부·지회 설치; 중개업자의 의무 설립 단체 |
| 부동산중개업법 제31조 | 중개업자는 중개업허가일로부터 당연히 협회 회원이 되고, 15일 이내 협회에 등록 의무 |
| 설립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 | 목적사업이 다른 법인의 목적사업과 현저히 경합되지 아니할 것을 허가기준으로 규정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결사의 자유) 제한의 근거 |
판례요지
참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