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의 의미: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하고,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신용을 가리키며,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대법원 87다카1450 판결 참조)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불법행위 성립(대법원 96다12696 판결, 65다1707 판결 참조)
영리법인의 인사제도와 사회적 평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재정 건전성과 공정한 인사제도는 그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보호할 필요성이 상당함
형사 유죄판결에 의한 사회적 평가 침해 인정: 행위자가 법인 내부의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적 언동을 하여 해당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신용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 것이므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문자메시지·네이버밴드 게시 명예훼손(①, ④항 행위)
법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신용이 훼손된 경우 불법행위 성립. 형사 유죄판결로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신용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 경우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것으로 보아야 함.
포섭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인사제도의 공정성에 관하여 '성희롱으로 뒤집어씌워 감봉 처분', '허위 진술서 수수', '대표이사의 협박' 등 구체적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주주·조합원·직원 약 500명(문자) 및 약 371명(네이버밴드)에게 공연히 전파함
이는 의견 표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영리법인의 공정한 인사제도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평가와 신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원고 회사가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신용이 훼손되었음이 형사재판(유죄 확정)을 통해 인정됨
원심은 형사사건 유죄판결 결과를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사회적 평가 침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에 해당함
결론
원심판결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네이버밴드 게시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 환송. 해당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함.
쟁점 ② 주주총회 발언·사무실 소음(②, ③항 행위)
법리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행위로 인한 법적 침해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발언이나 일시적 업무방해만으로는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포섭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큰 소리로 발언하다 직원들과 다투거나,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업무를 일시 방해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의 판단에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