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을 짐 |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 피해자의 과실 참작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요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함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참조)
손해배상액 산정: 법인의 규모, 업계에서의 비중, 무단 분양 경위, 현재 분쟁의 진행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함. 원심이 3,000만 원으로 평가한 것은 상당함
과실상계의 법리: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원인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참조)
과실상계 비율 결정의 전권: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참조)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별도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 소송의 확정 판결 이후에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①: 법인의 명예·신용 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액
쟁점 ②: 피해자(피고 회사) 과실상계의 인정 및 과실비율
쟁점 ③: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전제 요건
참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