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조선목재공업주식회사)는 자신 소유 토지에 피고(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가 불법으로 송유관을 시설·존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송유관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본건 대지(1,000평)가 보세창고·보세장치장 용도로 사용될 경우 더 높은 사용료를 얻을 수 있었으나, 송유관 불법 존치로 인하여 그 용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피고는 송유관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항쟁하였으며, 원고는 그 소송 수행을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송유관 철거 집행 과정에서 집달리에게 금 50,000원을 지급함
원심(대구고등법원)은 본건 대지가 보세창고 외 타 용도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보아, 일반적 사용료와 보세창고 사용료의 차액만을 배상 범위로 인정하고, 법인 명예훼손·집행정지로 인한 이중 손해·수선비 증가 등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 준용 규정
민사소송법 제400조
상고 파기 규정
민사소송법 제406조
환송 규정
판례요지
법인의 명예·신용 침해와 불법행위: 법인의 명예·신용이 침해되어 그 법인의 목적인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와 같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원고 법인이 자신 소유 토지에 불법으로 송유관을 시설한 피고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원고 법인의 명예나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불법점거자의 부당한 항쟁과 변호사 비용 배상: 불법점거자인 피고의 부당한 항쟁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 지출하게 된 변호사 비용은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항쟁이 부당하고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상당인과관계 있는 변호사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4292민상690 판결 참조)
강제집행 비용과 불법행위 손해 배상: 강제집행 비용은 민사소송법에 그 부담자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규정에 정한 바와 달리 원고의 손해라고 인정할 법리가 없음. 이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변상을 명한 원심은 위법함
토지 사용료 차액 산정의 심리미진: 본건 대지가 보세창고 외 타 용도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판단만으로는 차액 산정에 있어 충분하지 않음. 그 타 용도가 어떠한 용도인지, 송유관 존치 상태에서의 용도인지,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한 용도인지, 그리고 장기간 소송이 계속된 본건에서 원고가 본건 대지를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함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차액만을 손해로 인정한 원심에는 심리미진·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