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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5조 제1항 |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 민법 제756조 제1항 |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판례요지
민법 제35조 vs. 제756조 적용 구별
중대한 과실 법리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등 참조)
손해액 공제
쟁점 ① 적용 법령(민법 제35조 vs. 제756조)
쟁점 ② 지급보증행위와 원고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쟁점 ③ 원고의 중대한 과실 여부
쟁점 ④ 계약금 몰취액 1억 원 공제 여부
최종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