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용자(대표자) 본인의 사후 변제금 공제 방식(전액 공제 vs. 과실비율 상응 부분만 공제)
소송법적 쟁점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공제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 소외 2는 원고의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순전히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한을 남용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들에게 예금담보대출을 받음
피고 은행(오류동 지점장 소외 1)과 피고 금고(상무이사 소외 3)는 각각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여·수신 실적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대출을 승인함
이 사건 각 대출 후 소외 2는 다음과 같이 금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함
피고 은행: 원금 합계 7억 원, 이자 명목 합계 약 2억 6,228만 원 등 총 약 9억 6,228만 원 지급
피고 금고: 이자 명목 합계 약 2,934만 원 및 위약금 등 총 약 2,936만 원 지급
원심은 피고들의 과실비율을 각 20%로 인정하고,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면서 소외 2의 위 지급금 전액을 손익상계로 공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 6푼의 법정이율 적용
민법 법정이율(연 5푼)
상행위가 아닌 채무(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 적용
민법상 과실상계 규정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 감액 가능
판례요지
대표권 남용행위의 효력: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됨.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도 동일(대법원 97다18059 판결 참조)
법인 불법행위책임의 중대한 과실: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 불가.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대법원 2002다27088 판결 참조)
손해배상 범위: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있었을 지위의 회복에 그침. 불법행위의 일환으로 체결된 계약이 제대로 성립·이행된 경우에 피해자가 있게 될 지위의 회복(이행이익)까지는 구할 수 없음. 약정이자 상당 손해는 특별손해이고, 원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배상 의무 없음
적용 법정이율: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함(대법원 84다카966 판결 참조) → 원심이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에 상사 법정이율 연 6푼을 적용한 것은 법리 오해
과실상계 비율: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대법원 2001다2129 판결 참조)
사후 변제금 공제 방식: 피용자(대표자) 본인이 불법행위 성립 이후 피해자에게 손해액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금 중 사용자(법인)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됨. 명시적 손해배상 일부 변제 외에 불법행위를 은폐·기망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불법 차용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이자 명목 지급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법인의 대표자에 의한 불법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대법원 97다55706, 98다5515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대표권 남용행위의 효력
법리: 상대방이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법인에게 무효
포섭: 원심이 피고 은행 소외 1, 피고 금고 소외 3 모두 이 사건 대출 당시의 반복된 예금·대출 실태 및 제반 정황상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함
결론: 이 사건 각 대출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 없음 → 원심 판단 수긍, 상고 기각
쟁점 ② 법인 불법행위책임(중대한 과실 여부)
법리: 피해자에게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중대한 과실로 법인의 책임 배제
포섭: 소외 1, 소외 3이 소외 2의 사기행위를 공모·방조하거나 대표권 남용을 인식하였거나 인식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 판단함
결론: 원고는 소외 2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 있음 → 원심 판단 수긍, 상고 기각
쟁점 ③ 손해배상 범위(약정이자 특별손해)
법리: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는 피해자의 원상회복에 한정, 이행이익은 포함 안 됨
포섭: 약정이자는 이행이익이거나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들이 금융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추인할 수 없음
결론: 약정이자 상당 손해 배상 의무 없음 → 원심 결론 수긍, 상고 기각
쟁점 ④ 적용 법정이율(상사 vs. 민사)
법리: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만 적용,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는 민사 법정이율(연 5푼) 적용
포섭: 원심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원금에 상사 법정이율 연 6푼의 법정이자를 가산함
결론: 원심의 법리 오해 인정, 판결에 영향 → 파기 사유 해당
쟁점 ⑤ 과실상계 비율(각 20%)
법리: 과실상계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사항
포섭: 피고들의 대출책임자가 대출금의 개인적 용도 사용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점을 과실 원인으로 인정하여 20%로 설정
결론: 현저히 불합리하다 볼 수 없어 원심 판단 수긍, 상고 기각
쟁점 ⑥ 사후 변제금 공제 방식
법리: 대표자(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 법인(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 공제
포섭: 소외 2가 이 사건 각 대출 후 피고들에게 지급한 원금·이자 명목 금원은 불법 차용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지급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그 전액을 손익상계로 공제함. 원고의 과실비율 80%에 상응하는 부분만 공제함이 옳음에도 전액을 공제한 것은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 등에 의한 채무소멸 효과에 관한 법리 오해
결론: 파기 사유 해당
최종 결론
법정이율 적용 오류(쟁점 ④) 및 변제금 공제 방식 오류(쟁점 ⑥)로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