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 불법행위책임 규정의 비법인사단 유추적용 가부 및 '사실상 대표자'의 해당 여부
사용자책임 성립 요건으로서 사용관계(실질적 지휘·감독 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은 피고 1차 조합, 피고 2차 조합을 설립하고, 이후 추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피고 1-1차 조합, 피고 2-1차 조합(구성스윗닷홈2차1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함
피고 2-1차 조합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소외 2이나, 소외 2는 조합 설립시부터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소외 1에게 일임함
소외 1은 피고 2-1차 조합의 도장·소외 2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며 조합 대표자로서 사무를 집행하였고,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여 사무 집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
소외 1은 대외적으로 조합장, 대내적으로 사장으로 불리었으며, 조합원들 및 거래 상대방도 소외 1을 대표자로 인식함
소외 1은 소외 2의 관여 없이 피고 주식회사 한스리더 및 프라임탑과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그 대행회사를 통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작성한 조합원가입계약 서류에는 계약자가 '피고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으로 기재되었으나, 피고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은 피고 1차·2차 조합을 칭하는 명칭이기도 하고 이 사건 각 조합을 통칭하는 명칭으로도 사용됨
원고들은 피고 2-1차 조합 대표자인 소외 2의 개인 명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분담금을 지급함
피고 2-1차 조합 스스로 피고 1차·2차 조합이 분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유령조합이라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62조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리권 수여 범위 제한 —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특정 행위에 대한 대리 허용; 포괄적 위임 불가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법인이 배상할 책임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
판례요지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포괄적 위임 금지: 비법인사단에는 사단법인 관련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추적용함. 민법 제62조에 비추어 비법인사단 대표자는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음. 대표자의 포괄적 위임 및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 위반으로 비법인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 확정: 계약서상 명칭이 형식적으로 다르더라도,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당사자에 관한 의사합치가 인정되면 그 실질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함
민법 제35조 소정 '대표자'의 범위: 명칭·직위·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함. 이에 해당하는지는 ① 법인과의 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② 사무 집행 절차와 방법, ③ 대내외적 명칭, ④ 법인 내부자·거래 상대방의 대표 행위 인식 여부, ⑤ 공부상 대표자와의 관계 및 공부상 대표자의 사무 집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이 법리는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사용자책임의 사용관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함(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고 2-1차 조합과의 조합원가입계약 성립 여부
법리: 계약서상 명칭이 형식적으로 다르더라도 당사자들 간 계약당사자에 관한 의사합치가 인정되면 실질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확정함
포섭: 계약서에는 '피고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으로 기재되었으나, 이 명칭은 이 사건 각 조합을 통칭하는 명칭으로도 사용된 점, 소외 1이 피고 2-1차 조합 대표자인 소외 2로부터 위임받아 피고 한스리더·프라임탑과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행회사를 통해 원고들이 가입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들이 소외 2의 개인 계좌 또는 현금으로 분담금을 납부한 점, 피고 2-1차 조합 스스로 피고 1차·2차 조합이 유령조합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대행회사 사이에서 계약당사자를 피고 2-1차 조합으로 보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결론: 조합원가입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2-1차 조합임. 원심이 계약서상 명칭을 형식적 기준으로만 삼아 계약당사자를 달리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포괄적 위임 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판단이 정당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불인용
쟁점 2 — 피고 2-1차 조합에 대한 법인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유추적용
법리: 비법인사단에도 민법 제35조 유추적용. '대표자'는 명칭·등기 여부 불문하고 실질적 운영자·사실상 대표자 포함
포섭: 소외 2는 등기상 대표자이나 설립시부터 모든 권한을 소외 1에게 일임하고 소외 1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였음. 소외 1은 조합의 도장·소외 2의 신분증 소지, 독자적 사무 집행, 대외적으로 조합장·대내적으로 사장으로 불리는 등 조합원·거래 상대방 모두 소외 1을 대표자로 인식하였음. 소외 2가 사무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실제로도 일절 대표자로서의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음
결론: 소외 1은 피고 2-1차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민법 제35조 소정의 '대표자'에 해당함. 원심이 소외 1을 적법한 대표자·대표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것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 파기환송
쟁점 3 — 각 피고 조합에 대한 사용자책임
법리: 사용자책임 성립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함
포섭: 소외 1이 조합원을 모집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피고 조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