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조합장)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원이 입은 손해가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직접손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간접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지 여부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였으나 결론이 정당한지)
2) 사실관계
피고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법인)으로,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됨
피고의 대표기관인 조합장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객관적 물가상승률 및 표준건축비 상한가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고의로 과다 인상하여 줌
원고(조합원)는 이로 인해 적정 공사비 대비 금 106,878,194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 손해를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국공유지 불하대금 105,661,126원 중 분납이자 합계 30,548,986원을 원고가 부담하게 됨 — 원고는 이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과 상계하였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1995년 1월 공람 시 43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131,751,000원이었으나, 피고의 불법행위가 드러나 공람이 취소된 후 1996년 2월 재공람 시 분양가가 152,700,000원으로 인상되어 차액 20,949,000원의 손해 주장
원고는 위 각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시재개발법 제13조
재개발조합에 민법 사단법인 규정 준용
도시재개발법 제21조
재개발조합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규정
민법 제35조
법인의 대표기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례요지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원이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21조,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그러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는 민법 제35조의 손해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의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 부담하게 될 공사비가 증액되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인 원고가 분담하게 될 비용이 증가하였다는 취지로, 이는 간접손해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였으나 청구 기각이라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추가 판단 불필요
법리 — 민법 제35조의 손해는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조합원의 직접손해에 한하며, 조합에 과다한 채무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간접손해는 포함되지 않음
포섭 — 원고 주장의 각 손해(공사비 과다 부담 106,878,194원, 분납이자 미상계로 인한 30,548,986원, 아파트 분양가 인상 차액 20,949,000원)는 모두 조합장이 소외 회사에 대해 공사비를 부당 인상한 결과 피고 조합이 과다한 공사비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인 원고가 분담하는 비용이 증가하였다는 구조임. 이는 조합의 손해가 선행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침해가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손해에 해당함
결론 — 도시재개발법 제21조, 민법 제35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