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에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 동의로 물건을 지정한 때 특정
민법 제381조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 규정(제한종류채권에 준용)
민법 제760조 제1항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 손해배상책임
판례요지
체비지 이중매매와 이행불능 시점: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매도인이 어느 매수인에게 체비지대장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다른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체비지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됨 (대법원 94다53532, 98다36207 참조)
제한종류채권의 특정: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 동의로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 특정. 당사자 간 지정권 합의 없고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기한 도래 후 채권자가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지정 없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함 (대법원 2000다24856 참조)
가처분 위반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가처분 피보전권리를 침해하는 체비지대장 명의변경 행위는 체비지 보유 현황과 상관없이 불법행위 성립 (대법원 66다586 참조)
가처분의 대물적 효력 부존재: 체비지대장 명의변경 금지 가처분은 등기부 공시 방법이 없어 대물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자가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고 명의변경을 마치면 가처분으로 그 권리취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 88다카3922, 97다1907 참조)
법인 의결기관 구성원의 불법행위책임: 사원총회·대의원회·이사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내부행위에 불과하여, 의결에 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공동불법행위 가담 여부는 ① 해당 기관의 의사결정 권한 및 대표자 견제 위치 여부, ② 불법 집행을 적극 요구·유도하였는지, ③ 의결이 업무집행에 미친 구체적 영향력, ④ 권리 내용·의결 내용·의결행위 태양 및 위법성 정도를 종합 평가하여 법인 내부행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과실상계 비율 결정: 불법행위에서 과실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대법원 98다39602, 2000다34426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처분 결정 전 매각(순번 2, 8, 18)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체비지 이중매매 시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에게 체비지대장 명의변경을 마친 시점에 이행불능이 됨. 이행불능 없이는 불법행위 성립 어려움
포섭: 매각 당시 ① 기성금을 현금 지급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가 아니었고, ② 기성금 채무액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으며(제1심과 제2심 판단이 상이), ③ 조합이 원고에게 이전해야 할 11,416.2㎡보다 많은 체비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④ 원고에게 이전할 체비지가 나중에 부산고등법원 2004나3536 판결로 구체적으로 특정됨 → 매각 당시 이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결론: 순번 2, 8, 18 체비지 매각·명의변경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 오해. 해당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가처분 결정 후 매각(순번 3~7, 9~17, 19)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가처분 피보전권리를 침해하는 체비지대장 명의변경 행위는 체비지 보유 현황과 무관하게 불법행위 성립
포섭: 피고 1은 가처분 결정 송달 후 피고 5, 6, 7과 협의하여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여 순번 3~7, 9~17, 19 기재 체비지를 매각·명의변경하였으며, 이후 확정판결로 원고에게 해당 체비지에 관한 이전의무가 인정됨 → 피보전권리 침해 인정. 피고 5, 6, 7은 피고 1과 협의하에 가담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성립
결론: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 및 피고 5, 6, 7의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른 연대배상책임 인정. 해당 부분 원심 결론 정당
쟁점 ③ 대의원(피고 9~20) 및 이사(피고 2, 3, 4)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법리: 법인 의결기관 구성원의 의결행위는 원칙적으로 내부행위에 불과하여, 의결 찬성만으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없음.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이른 정도여야 가담책임 인정
포섭: ① 대의원회는 체비지 처분 의결 권한이 있으나, 이사회는 해당 의결 권한 없음 ② 가처분 후 대의원회의 의결은 기매각에 대한 소극적 묵인 또는 집행부 일임에 그침 ③ 이사들의 의결 역시 이와 유사한 수준 ④ 분쟁 경위·소송 경과 등을 종합하면 의결행위가 단순 내부행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음
결론: 피고 2, 3, 4(이사), 피고 9~20(대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불가. 원심의 해당 부분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
쟁점 ④ 과실상계
법리: 과실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사항
포섭: 원심이 판시 사정을 참작하여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한 것이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음